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1일 "버스 운전자 보호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남 나주에서 농어촌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고막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버스 운전자에 대한 가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버스 운전자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이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내버스 격벽 미설치율은 9.2%인 반면 마을버스는 60.9% 달했고, 농어촌버스도 87.2%가 격벽이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시내 일반 버스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수요 응답형 승합차만 격벽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은 누락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직접 관리해야 하는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격벽 설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해 경찰로 신고 접수된 건(택시 포함)은 최근 5년 간 총 1만 6533건에 달하며 2018년 2425건에서 2022년 4368건으로 5년 새 약 80%가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시내버스, 수요 응답형 승합차 이외에 지자체 소관의 마을버스, 농어촌 버스와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도 국토부 장관 시행령으로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버스 운전자의 안전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며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승남, 박용진, 송갑석, 안민석, 양향자, 오영환,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이형석, 조응천, 최기상, 최종윤 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