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재판 기록물들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됐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하 '기록관')은 5·18민중항쟁동지회 회원인 나일성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5·18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록물'을 최근 기록관에 기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록물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나일성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5·18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재판기록물이다. 1심과 항소심 재판 기록, 대법원 확정 판결 기록물이 모두 포함됐다.
나 씨 등은 2018년 12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5·18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2019년 5월 9일 헌법재판소에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2항 화해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헌재는 2년 만인 2021년 5월 27일 이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8일 5·18보상법 제16조 2항은 '민사소송법상 따른 화해 성립으로 명시하되, 정신적 피해는 화해 성립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법률 개정으로 나씨 등은 2022년 9월 1일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나일성 씨는 5·18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를 통해 "5·18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되지 못했다는 글을 읽고 5·18 정신피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기록물 기증은 5·18의 인권적 가치를 사법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5·18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이었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닌 만큼 5·18기록관은 앞으로도 기록물 기증 및 수집, 조사연구를 통해 5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