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잠시 정차한 택시…그대로 몰고 달아난 20대

음주 상태로 8.1㎞ 차 몰아…경찰 절도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

제주서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교통사고로 잠시 정차한 택시를 훔쳐 몬 20대 남성이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11분쯤 제주시 용담동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가 모는 택시에 탄 뒤 제주시 이도2동으로 귀가하는 와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B씨가 경미한 사고 처리를 위해 잠시 하차한 사이 A씨는 택시 운전석으로 이동한 뒤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였다. 
 
이날 오후 11시 21분쯤 "사고 보험 처리 중 손님이 운전해갔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연동지구대 등 지역경찰과 형사들이 투입됐다.
 
경찰은 도난차량에 대해 수배를 했지만,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주운전 사고를 우려한 경찰은 신속하게 접촉 사고 당시 기록된 A씨의 연락처를 입수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벌였다. 
 
신고 접수 40분여 만인 이날 오후 11시 53분쯤 제주시 오라2동 거리에 차를 세운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훔친 차를 몬 거리만 8.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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