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외친 여수시의원들, 알고보니 '재산 불리기' 논란

재산 공개 대상 아닌 시청 공무원 상당수도 보유 전해져

전남 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를 추진하던 여수시의원 중 상당수가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현행법상 거주가 불가능하지만 시 조례를 개정하면 오피스텔로 전환해 실거주가 가능해져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만큼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6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최정필, 이선효, 이석주 의원 3명은 지난달 26일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는 오피스텔 기준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112.5㎡당 1대만 설치하면 된다. 
 
주차공간을 현행 조례안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의미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주가 불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 실거주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조례안을 추진하는 여수시의회의 상당수 의원들이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공개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보면 최정필 의원은 배우자 앞으로 된 웅천동 골드클래스더마리나(139㎡)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숙박시설의 분양가는 8억1000만원~8억9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선효 의원 역시 본인 명의의 웅천동 디아일랜드(141㎡) 1채를 가지고 있다. 실거래가는 5억9500만원이다.
 
이들 외에도 백인숙 의원은 본인 명의 웅천 자이더스위트(166㎡)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는 6억3200만원~8억6400만원이다. 진명숙 의원도 자녀 명의로 웅천 자이더스위트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닌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 등 공직자 상당수도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주차장 기준 완화 조례를 추진하는 여수시의회 의원 상당수가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 논에 물대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이해충돌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커지자 조례안을 철회했다.
 
시의회의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조례 완화 추진과 별개로 정기명 여수시장은 불가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 시장은 "법 기준을 초월해 용도변경을 해주긴 곤란하다"면서 "주차대수와 건축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완화해 달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 조성 등 또 다른 주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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