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성남면과 수신면 일원에 조성된 제5일반산단내에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 성남면 주민들은 15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거리행진을 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인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역에 매립될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정규 성남면 주민자치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무책임한 천안시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는 2009년 성남면 제5일반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 전자, 첨단기업 등 폐기물 배출이 최소화되는 친환경 업종만을 유치하고 단지내 72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수차례 변경고시와 설계변경을 진행해 폐기물처리시설 의무 산단이 되면서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지정폐기물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석한 주민은 "어릴 적 가재 잡던 살기 좋은 성남면은 없어지고 온 동네가 공장으로 둘러싸여 정겹던 옛 모습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면서 "천안시는 결자해지의 당사자임에도 모든 피해는 주민이 감수하고 원론적인 무책임한 답변으로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말 주민 200여명은 천안시청사 인근에서 거리행진을 하며 시를 규탄했다. 상복차림의 주민들은 항의방문을 통해 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항의방문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공무원들과 주민들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천안시는 현재 폐기물처리 운영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 지하수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환경피해방지 시설을 보강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우려 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5일반산단에 조성되는 폐기물 매립장은 2만 5천여㎡ 면적에 지하 48미터, 지상 10미터, 84만 4천㎥를 매립할 수 있는 규모이며 매립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