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계 목소리에 종교계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국회 앞에서 금식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무리한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인권을 제한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제2조 1항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과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하면 특수 고용직의 경우 운송료와 수수료, 작업 수행비 등의 수입이 임금이나 급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가 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노조 설립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노동계는 제2조 1항을 근로자의 정의를 임금이나 급료에 국한하지 않도록 개정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고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조 2항은 사용자의 정의를 담고 있는데, 사용자 정의에 원청도 포함시켜, 하청업체도 원청에 대한
교섭과 쟁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입니다.
노조법 3조 개정 요구안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는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 측이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해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노동계는 구체적으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만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액수의 상한을 정하며. 법원에서도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이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이유는 지난해 8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측이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노동계의 법 개정 촉구 움직임에 종교계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박경양 목사 / 평화의교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기독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가톨릭 서울대교구,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해 12월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국회 앞에서 금식 기도회를 진행하며, 노조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이어지는 금식에는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남재영 목사 /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 곁에 늘 붙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그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비록 우리가 힘들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소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식 기도회는 목회자들이 돌아가며 하루씩 금식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남재영 목사의 금식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영상 기자 최내호 영상 편집 김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