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벌 등 16종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4백만 원 한도

전북 완주군청 전경. 완주군 제공

전북 완주군이 자연재해와 사고, 질병으로부터 가축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완주군은 지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400만 원 한도로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가 재해 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해준다.
 
대상 가축은 소와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며 축산시설물(부대시설)이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축산업 허가 생산자 단체다.
 
연중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농가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보험료 25%만 부담한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은 농가가 부담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등에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 재해 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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