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이어 국가비밀보호법을 채택했다.
통일부는 3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북한 당국의 사회 관리체계 강화' 의도로 분석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 국가비밀보호법, 철길관리법, 수재교육법, 대부법, 국가상징법 등이 의안으로 다루어졌다"며,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 결정사항 관철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반적인 사회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채택된 국가비밀보호법에 대해 "비밀보호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이익,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전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코로나19와 대북제재가 겹친 복합위기 속에서 동요하는 민심을 다 잡고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기강을 확립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사회통제를 위한 각종 법안을 채택해오고 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교류를 전면 차단하는 것과 관련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길들이기 차원도 있지만 (북한의) 내부 체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과 정부는 물론 사회, 문화, 체육, 종교 모든 부문에서 대화가 막혀 있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