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광양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모집인원 53명으로 오는 3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