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이 등·하교 시간에만 학교 앞 차량 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사하구 구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취약 시간대에만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고 그 외 시간에는 기존의 시속 50㎞ 제한을 유지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구평초등학교 앞 도로는 S자형 커브 구간에 내리막 경사로로,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해당 도로는 을숙도대교와 인접해 물류 수송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차량 정체와 통행시간 증가 등을 고려해 기존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왔다.
이에 경찰은 해당 지역을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와 보행신호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장치 등 첨단 교통 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학교에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