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 지역 택시 요금이 현재 3300원에서 4천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31일 열린 소비정책위원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지금보다 700원(15.1%)이 오른 4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단위 금액은 100원으로 같지만, 단위 거리는 133m에서 130m로, 단위 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각각 단축됐다. 그러나 기본 운임거리는 현행 2㎞, 시계 외 할증도 30%로 똑같다.
이와 함께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이던 심야할증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더 연장됐다.
다만 시행 시기는 난방비 폭등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으로, 그동안 택시업계는 4200원(18.4%)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4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뒤 4년여 만이다. 지난 1998년 1300원이던 택시 요금은 그동안 4~5년 주기로 평균 18.5%씩 인상돼 왔다.
도 관계자는 "군 지역은 별도 물가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기와 인상 폭은 다를 수 있다"며 "시군 동시 인상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