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전기가 쓰이는 저온저장고 사용 방식을 두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남 구례 농민들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구례군의회가 한전을 규탄하고 나섰다.
구례군의회는 지난 30일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한전의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비현실적인 기준에 근거한 단속으로 농사용 전력 위약금을 부과한 한전에 대해 의회 차원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운영됐다.
이창호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한전은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해 농가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농사용 전력 사용에 대한 명확한 단속 기준도 없이 부과한 위약금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지에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전기사용에 대한 단속은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지만 상식과 현실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문 의장 역시 "한전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위약금 부과로 고통과 상처를 받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품목을 농가 현실에 맞게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11~12월 구례에서 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을 위반한 사례 41건을 적발해 모두 2100만 원(농민들 추정은 63곳에 총 5500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했으며 이에 지역 농민들은 위약금 반환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