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오는 2월부터 1년 간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사망 등 보장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해 2019년 첫 시행해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든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다른 보험과 중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익사/교통사고 제외) 최대 1천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최대 1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최대 1천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최대 1천만 원 △개 물림 사고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14급) 최대 5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최대 1천만 원 등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든든한 시민안전보험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