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 지원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농협은행(주) 충남본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 취득시 개인택시 양수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지원은 법인 택시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동기 부여 등 택시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으로 택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1억 원 이내이며, 시와 농협은행은 각 1억원 씩 출연금을 출자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24억원)를 보증한다. 또 대출기간 10년 동안 대출이자 중 1.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8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대출상환 완료 시까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이다.
 
시는 2월까지 대상자 모집 공고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지원 신청 및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사업이 시행되면 총량규제로 인한 신규면허 발급 제한으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높은 사업면허 양수비용에 따른 법인 운수종사자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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