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기밀 받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3년
수사자료 파일로 보관한 변호사도 2년 구형
검찰 "구체적 일정 알려주고, 심지어 본인이 압색 나가"
"대규모 증거인멸 등 자행"…"반성하며 살겠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전·현직 수사관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 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로부터 수사기밀 자료를 넘겨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사관 출신이자 쌍방울 그룹 임원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이같은 정보를 검토하고 파일형태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C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수사대상자에게 '어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다'거나 '오늘은 예정에 없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줬다"며 "심지어 본인이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는 등 유래를 찾기 힘든 형태로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의 경우 검찰 수사관 후배인 A씨에게 받은 수사기밀을 이용해 대규모 조직적 증거인멸을 자행하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C변호사에 대해선 "전직 검사이자 쌍방울 사외이사인 C씨는 B씨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쌍방울 배임횡령 사건의 변론을 준비했다"며 "스캔까지 하면서 파일형태로 보관하는 등 변호인으로서의 변론 권한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A씨는 쌍방울의 배임·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 24일 B씨에게 쌍방울 사건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 등 상세 내용이 담긴 수사 기밀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B씨와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 사이로, 형사사법포털에서 관련 내용을 복사해 워드 프로그램에 옮긴 뒤 6장 분량으로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날 오후 8시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B씨를 만나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검찰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메신저 통화 기능을 이용해 A씨에게 연락했으며, '범죄 사실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C변호사는 A씨가 수사기밀을 유출한 다음날 B씨로부터 해당 자료를 건네받고 검토한 뒤, 지난해 5월 31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당 파일을 문서파일(PDF) 형태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하기도 한 C변호사가 지난해 3월부터 배임횡령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 등과 함께 변론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어리석게 잘못을 저질렀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B씨는 "잘못된 판단으로 절친한 후배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며 "모든 처벌은 저한테 내려달라"고 했다. C변호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게 송구스럽다"며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으니 잘 살펴봐달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9일 열린다.

한편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이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수사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며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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