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주택 증여 통한 조세 회피 막는다

'부담부증여'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가 산정 어려울 때 취득가액 '기준시가'로 일원화

박종민 기자

정부가 '부담부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전날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 하나다.
 
부담부증여는 주택 등 재산을 증여할 때 관련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 승계가 없는 '일반증여'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한다.

그런데 부담부증여는 채무 승계액을 유상 양도로 간주해 '증여자'가 해당 양도세를 내고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 승계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한다.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증여세 특성상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보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감소액이 더 커 조세 회피 또는 절세 수단으로 악용 또는 활용되고 있다.

이에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규모를 키워 부담부증여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게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취지다.

연합뉴스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가액은 시가(실지거래가액)를 원칙으로 하되 거래량 부족 등 사유로 시가 산정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임대보증금 등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취득가액인데 양도가액이 임대보증금일 때는 기준시가가 아니라 과거 주택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기준시가가 시가보다 20% 정도 낮은 점을 고려하면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양도세가 기준시가로 했을 때보다 적게 된다.

전세를 낀 부담부증여가 세금을 줄이는 방편으로 활용 또는 악용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득가액이 기준시가로 일원화함에 따라 부담부증여 활용 또는 악용 여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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