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양해석 전북도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수백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해석 전북도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해석 도의원에게 벌금 6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등 4명에겐 벌금 200~300만 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835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회계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법정 선거비용보다 400여만 원을 더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거를 치르면서 계획적으로 허위보고 등을 한 것이 아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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