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재산신고 울릉군의원에 벌금 80만원 선고

포항법원. 김대기 기자

경북 울릉군의회 C군의원이 지난 6.1지방선거에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부장판사)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울릉군의회 C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C군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펜션사업과 관련해 은행 채무 상환을 위해 친형에게 2억원을 빌렸지만 이를 누락하고 지난해 5월 재산총액을 1151만원이라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를 한혐의이다.
 
재판부는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선거구민들에게 공표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게 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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