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전 구민들에게 선거 운동 문자를 다량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북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2021년 12월 자신의 건설사 직원에 선거 운동 문자 전송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오 구청장이 이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북구 주민들에게 23만여 통의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 구청장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약 168억 4914만원에 달하는 실제 재산을 약 47억 1000만원으로 축소·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구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도 몰랐으며 문자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문자 보낸 사실은 있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재산 일부를 누락하거나 축소해 신고한 것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