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출산(예정)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활동이 중단되면서 떠안게 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도우미를 통해 영농을 대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으로 인정되는 출산(예정) 여성으로,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내 최대 80일간 지원이 이뤄진다.
농가 도우미 하루 임금은 7만 원으로 이 가운데 6만 원은 괴산군이 지원하고, 1만 원은 신청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