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3년 추가 구형

"범행 부인하고 반성 안해…선처 베풀면 안돼"

이은해와 조현수.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범인도피교사죄의 법정최고형은 징역 3년이다.
 
검찰은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은해의 중학교 동창 A(32·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A씨의 전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이 이들에게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이은해와 조현수를 물심양면으로 도운 피고인들의 죄질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C(33)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D(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D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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