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례 등 섬진강 수해 지역 재발 방지책 미흡"

2020년 8월 섬진강 등 댐 하류지역 침수피해 감사보고서 발표
8400여 가구 3760억 피해…구례 서시지구서만 133㏊ 이상 침수
구례읍 침수 '기준보다 낮은 제방' 원인 규명 불구…재가설은 제자리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구례군 구례읍 일대. 구례군 제공
지난 2020년 전남 구례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낸 섬진강 수해와 관련해 수해재발 방지대책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158개 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에 대해 환경부에 '수해원인조사 및 수해재발 대비 하천관리대책 보완'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은 '댐 하류지역 수해 대비실태' 보고서를 통해 일부 수해지구의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2020년 8월과 유사한 집중호우가 재발할 경우 침수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당시(같은 해 8월 7~8일) 최대 399㎜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침수피해(8447가구, 3760억 원)가 집계된 섬진강, 금강, 황강, 남강 등 4개 댐 하류지역에 대한 내용이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8월 수해의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해원인보고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수해재발 대비 하천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천법에는 국가와 지자체 등 하천관리청은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을 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됐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하천관리업무의 총괄기관으로서 각 하천관리청이 수해원인에 따라 직접 또는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적정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구례를 비롯한 일부 수해지구의 사후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담당 하천관리청 등이 서시지구(구례)를 포함한 14개 수해지구에 대해 수해재발 방지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8월 구례에서는 서시교 일부가 침수되고 서시1교 하부 제방 붕괴로 하천수가 넘쳐 구례읍 시가지 일대에서만 133㏊가 넘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서시교 및 서시1교 하부 제방이 설계기준보다 낮아 물이 넘친 것으로 분석되면서 하천관리청인 구례군은 서시교 및 서시1교 재가설 예산 132억 원을 확보했지 실제 재가설 예산이 3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자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구례군으로부터 서시교를 직접 재가설하는 등의 방안을 협의받고도 이를 미수용하면서 사업은 제자리걸음만 하게 됐다.
 
감사원은 구례군이 서시1교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서시교를 재가설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14개 수해지구에 대해 하천관리청이 직접 또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수해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한편, 구례 등 17개 시·군 8430명의 수해지역 주민들은 2021년 7~10월 환경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신청금액 3763억 원)을 신청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중 7733명에게 총 1483억 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으며 섬진강댐의 경우 구례군 등 8개 지자체에서 6014명이 2980억 원 규모의 환경분쟁조정 신청, 5700명에게 1096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20년 8월 10일 구례5일장에서 중장비를 이용한 침수 피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유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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