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대규모로 확산 중인 중국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중국은 한국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들이 다 입국 문턱을 높인 상황에서 한국·일본을 특정해 '경유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중국 당국은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제한 조치 시행"을 근거로 댔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반응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당국의 '입'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지난 11일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의 폭로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이 글에는 한국의 방역 강화가 중국인만을 타깃으로 한다거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침대가 없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격리시설에서 지내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인은 입국 시 '개 목걸이'를 걸고 검사장소로 압송된다는 현지 유튜버의 방송 등도 '혐한(嫌韓)'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중국발(發) 입국 방역강화는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차별적 검역을 실시한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방역당국의 설명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Q&A(질문과 답변)로 정리했다.
Q. 입국 후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중국인만 받으면 되는 건가.
A: 그렇지 않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선박 등을 이용한 승객은 내·외국인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검사 시한만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직후 공항 검사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대기공간에서 기다려야 한다. 단기체류자의 PCR 비용은 자부담이다.
주거가 일정한 장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은 '입국 24시간 이내'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다만, 단기체류자 중에서도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 배우자 등 친인척이나 장기체류자 등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본인 거주지에서 재택격리를 신청하면 그곳에서 격리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5일부터 시행한 사전 음성확인서(탑승 기준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의무제출도 국적과 상관없이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적용하고 있다.
Q. 공항 검사 시 중국인 입국자만 노란색 카드 목걸이를 걸게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A: 중국에서 온 일부 중국인들에게 노란색 목걸이를 패용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 국적자에게'만' 특별히 차별적으로 실시되는 조치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예외 없이 입국 즉시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공항 검사센터로 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 목걸이를 이용했을 뿐이며, 이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모든 국적자에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영국 국적의 단기체류자가 노란색 목걸이를 걸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Q. 정부가 제공한 격리시설에 '침대가 없고 온수도 나오지 않았다'는 중국인의 주장도 있던데.
A: 거짓이다. '중국판 트위터'라 할 수 있는 웨이보에는 최근 "한국 격리시설에 수용된 중국인은 침대도, 책상과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야 하고, 잠도 자야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확진 후 1주일 동안 격리되는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중국인에게만 열악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외교 문제로 비화할 만한 문제지만, 당국은 '가짜 뉴스'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발 단기체류 확진자의 격리를 위해 인천공항 근처에 최대 205명이 입실할 수 있는 호텔 3곳을 격리시설로 운영 중이다. 호텔 객실은 내국인도 이용하는 객실로 모두 침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온수가 기본으로 나오는 화장실도 갖추고 있다. 정부는 "평소에 중국 관광객들이 이용하던 관광호텔급 이상의 객실"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격리시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민원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격리기간 시설 이용대금은 모두 본인이 내야 한다.
Q. 격리시설에서의 식사를 두고 '샌드위치에 김치, 우유가 전부'라며 부실하다고 항의하는 이들도 있다.
A: 중국발 단기체류자가 머무는 격리시설의 식사가 간편식 위주로 나온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식사는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도시락 업체가 매일 다른 메뉴를 객실로 제공하고 있다. 당국이 직접 제시한 예시사진에는 밥, 국과 반찬이 함께 담긴 한식 도시락이 주를 이뤘다.
당국은 "(격리자의) 코로나 증세가 심해지면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인근 10여 개 원스톱 진료기관 등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Q. 한 주 뒤면 설 연휴다. 연휴기간 중국발 해외유입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있나.
A: 설 연휴에만 한시적으로 강화되는 조치는 없다. 현행 지침대로 중국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후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등록만 하면 된다.
아직은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다만, 이동량 증가와 '중국발 리스크'를 고려해 검사 접근성을 더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연휴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 595곳과 임시선별검사소 58개소를 시간 단축 없이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차량 이동·유입이 많은 6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한다. 경기 지역은 △안성(경부선, 서울 방향) △이천(중부선, 서울방향) △화성(서해안선, 서울 방향), 전남은 △백양사(호남선, 순천 방향) △함평천지(서해안선, 목포 방향), 경남의 △진영(남해선, 순천 방향) 등이다.
연휴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해당 휴게소에서 국민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