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의료비후불제 수혜 대상자가 당초보다 4배 이상 늘어난 44만 명으로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충청북도의회는 12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406회 임시회에서 김정일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충북도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애초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이었던 융자 신청 자격을 65세 이상 도민 전체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료비후불제 수혜대상자는 당초 11만 2천명에서 44만 명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의료비후불제는 취약계층을 대신해 충북도가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선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최대 3년 동안 분활 상환하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다.
대상 질병은 치과 임플란트를 포함해 슬관절과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수술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지난 9일 충북대병원 등 79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첫 시행됐으며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 질병 등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