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기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500만 원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의 재판이 열렸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중 토론회에서 익산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의 사업 협약서나 부속합의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의 의미와 초과수익 검증 방법 그리고 초과수익을 강제 환수할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초과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시장 측은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며 "무죄"라고 밝혔다.
정 시장 측은 "협약서와 합의서가 촘촘하게 구성되지 않았으나 환수가 가능하다"며 "당사자인 익산시청 공무원들과 사업자 모두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초과수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일관된 보고를 해왔다"며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 또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이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있다"며 "상대방의 질문에 의한 답변으로 공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최후 진술로 "재판 결과를 떠나 익산시민께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사업비 검증 등을 통해 초과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