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신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신탁 부동산'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약 30억원을 가로챈 일당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전세 사기 실소유주인 60대 남성 A씨를 포함해 총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중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를 도운 부동산 업계 관계자 B씨도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채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대여한 혐의(사기)를 받는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일당은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임대 보증금 반환에 문제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47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3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서 빌라·원룸·오피스텔 등을 차명으로 소유하면서 공범인 중개보조원 B씨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문제없이 보전해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B씨는 A씨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한 대가로 수수료 약 100만~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신탁 부동산'은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추후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며 "특히 신탁회사로부터 불법 점유자로 취급받을 수 있기에 임대차 계약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갑'구 란에 신탁 등기된 부동산 인지 여부가 표기돼 부동산 신탁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을'구 란에 신탁사로부터 부동산 실소유주가 얼마의 대출을 받았는지 기재돼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 '신탁원부'를 열람해야만 알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 추가 접수가 들어와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