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져도…금리 인상에 주택구입부담 '역대 최고'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 89.3…사상 최고치 경신
서울에 집 사면 소득의 54%는 '원리금 상환'

류영주 기자

지난해 하반기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탓에 주택 구입 부담은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지난 2021년 4분기 83.5를 기록해 처음으로 80을 돌파했고, 지난해 1분기 84.6, 2분기 84.9에 이어 3분기 89.3까지 네 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할 때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으로 산출된다.

주택담보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시세와 통계청 가계조사 및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 금리 등을 토대로 가계 소득과 금리, 주택가격을 고려해 계산한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214.6으로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절반이 넘는 5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적정 수준으로 평가한다.

서울에 이어 세종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난해 3분기 134.6으로 2위를 차지했고, 경기 지역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지난해 3분기 120.5로 2분기(115.8) 대비 상승하면서 100을 훌쩍 넘었다.

이어 인천(98.9), 제주(90.9) 등이 100에 근접했고, 부산(88.1), 대전(86.6), 대구(80.6), 광주(66.4) 등의 순이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해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이처럼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치솟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4.79% 하락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3년 12월 이후 동기간은 물론 연간 기준으로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021년 8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25%로 2.75%p 인상했다.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가중평균)도 2021년 8월 2.88%에서 지난해 11월 4.74%로 1.86%p 상승했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같은 기간 3.97%에서 7.85%로 3.88%p 올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주담대 보유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고,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 보유 차주의 DSR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70%에 올라섰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3분기 전국 중위주택가격은 전분기 대비 1.2% 하락(지수 하락요인)하고 중위가구소득은 0.2% 상승(지수 하락요인)했지만 대출금리 수준이 18.6% 상승(지수 상승요인)하면서 전국 주택가격부담지수가 4.4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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