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태원에 '문재인 때 사망사고 추모' 현수막[어텐션 뉴스]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소식은 '도 넘은 보수단체 이태원 현수막' 입니다.

보수단체들이 이태원에 내건 현수막이 논란입니다.

신자유연대 등 극우단체는 지난 주 이태원 광장부터 녹사평역 사이에 지난 정권 때 발생한 사망 사건사고를 언급하는 14개의 현수막을 걸어뒀습니다.

각각의 현수막엔 하나같이 흰 배경에 근조 표시를 넣고 '문재인 정권 때 '△△사고' 사망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내건 사건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14건의 사건사고들인데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분향소 앞에서 극우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이는데 이어 이번엔 현수막으로 추모를 방해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10.29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현수막들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앵커]

이런 현수막 어떤 목적으로 거는 거죠?

[기자]

네 일단 각 14건의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협의 없이 붙인 현수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의 없이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데는 추모의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 메시지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전 정권 때 일어난 참사들을 언급하면서' 핼러윈 참사에 대한 유가족들과 야당의  진상조사 요구가 과도한 것이다'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지난 20일 밤에도 분향소 바로 옆에 '문재인 민주당이 세월호 정치선동하여 집권한 5년 동안 14건의 참사가 일어났다'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지난 25일 밤 희생자를 위한 성탄절 미사 때에도 바로 옆에서 집회를 연 극우단체는 캐럴을 트는 등 가족과 시민들의 미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분향소에서 이뤄지는 종교 행사와 집회에 대한 방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족 쪽은 법적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다누리 달궤도 진입 결과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기자]

다음 소식은 '달 궤도에 안착한 다누리호'입니다.

우리나라 첫 달궤도선 '다누리'(KPLO·Korea Pathfinder Lunar Orbiter)가 어제(27일)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된 지 145일 만에 임무 궤도에 안착한 겁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7대 달 탐사국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누리는 현재 목표한 궤도인 달 상공 100±30㎞에서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탑재체 초기 동작을 점검하고 본체 기능시험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초기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누리가 본격적으로 임무를 시작하면 우리 정부는 2032년 예정한 달 착륙과 이후 자원 개발 등 우주 개발 사업으로 나아갈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다누리에 실린 탑재체 중 항우연에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는 최대해상도 2.5m로 관측폭 10㎞ 이상의 달 표면 관측 영상을 찍는다고 합니다.

항우연은 고해상도 카메라로 얻은 달 표면 정보를 활용해 달 착륙선 후보지를 탐색할 계획입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연합뉴스

[기자]

마지막 소식은 '아이 세 명 이상이면 자동차 300만원 싸게 산다' 입니다.

아이가 세 명 이상인 집은 내년부터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 수능 응시료로 낸 금액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셋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 세금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도 포함됩니다.

현재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쓴 학비, 학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을 추가한 겁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추가됐지만,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입 전형료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