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내년 1월 3일부터 20일까지로 만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가 대상이 된다.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대(代) 모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연 40만 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1회 20만 원씩 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주고 지급방식은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효행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주시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 장려금 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