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밀양시 부북면 한국카본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중상을 당해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가 끝내 숨졌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폭발사고로 뇌출혈과 화상을 당해 치료를 받아오던 3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24일 숨졌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9시 55분쯤 한국카본 공장 내 폭발사고로 A씨 등 4명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고, 2명은 경상을 입었다.
탄소와 유리섬유 등을 만드는 한국카본의 상시 근로자 수는 420여 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