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가을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시기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사람은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 중인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 5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방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인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가 법정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며 "지방선거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뤄져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