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50억 원 클럽 논란에 휘말린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강하게 반발하며 '권순일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23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변협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한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 같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변호사법 개정 등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등록 거부 안건을 최종적으로 부결했다.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된 것이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두 차례에 걸쳐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 당시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변협은 이날도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력, 그리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혹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사건 당사자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지 않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며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두 차례에 걸친 변호사 등록 신청 자진 철회 요구에도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은 채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협회는 부득이하게 등록심사위에 해당 안건을 회부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법 등에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등록 보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며 "독일과 일본처럼 일반적인 등록 거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