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金 "혐의 전부 무죄 주장한다"
공무원 3명도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제1형사부 안태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시장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 업무에 임하느라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향후 입장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안성시 공무원 3명도 무죄를 주장하며 "자세한 의견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의견 진술은 다음으로 미뤄졌고 이날 재판은 20여분 만에 끝났다.

앞서 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인 1398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 9천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선거 직전인 올해 5월에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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