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발찌 찬 채 집주인 강제 추행…50대男 긴급체포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또다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집주인인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5년간의 부착명령을 받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1시간 20분만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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