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준다고 속여 농민들로부터 계약금만 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사기 범죄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설치 능력이 태양광 발전시설 제조업체 법인을 만든 뒤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를 고용, 전국의 농가를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 판매 영업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고령의 농민들에게 1년 3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이 보장된다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의 10%를 계약금으로 받아 챙긴 뒤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았다.
농가당 적게는 180만 원, 많게는 1억 200만 원을 가로챘으며 피해자 수는 854명, 피해 금액은 합산 1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대리인을 내세워 4차례나 법인을 바꿔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피해가 잇따르자 전남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570건의 사건 기록을 분석,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조직원 31명을 특정하고 사무실과 텔레마케팅 사무실 7곳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해 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 90억 원을 환수했으며 15억 원을 추가로 추징 보전할 예정이다.
또한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 3곳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전 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주의하고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