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이어 '특권'…정파 변화에도 강원도의회 혹평 여전

11대 강원도의회 본회의 장면. 강원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10대 강원도의회가 임기 내내 집행부 '거수기' 비판을 받아온데 이어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11대 강원도의회는 '특권 의회'라는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강원도의회의 특권의식을 문제 삼아 두 차례에 걸쳐 논평을 쏟아냈다. 이태원참사 애도기간 중 집단 음주물의  △법에 근거가 없는 의원사업비 증액 △부당한 조직개편 및 교육자원 배정요구 △비정상적인 인사시스템 △일부 도의원들의 윤리적 문제, 갑질, 인권무시, 반말 △의회 소속 간부 공무원 등의 비민주적 행태 등을 제시했다.

지난 7일에는 도청 인트라넷을 통해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을 겨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공직자들에 대한 갑질과 언어폭력, 도 넘은 특권 의식,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의장 주재 회식 등 도민을 섬기는 도의원으로서 자질 미달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12일에는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재량사업비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가 2023년 예산 중 불법적인 재량(의원)사업비 300억원 가량을 결국 통과 시켰다"며 "재량사업비는 법적 용어가 아니어서 '의원사업비' '포괄사업비'라고 임의적으로 불리고 있고 법적으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에서 행정부에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를 반영해 본예산에 할당한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원만한 예산 통과를 위해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주고받는 짬짜미, 적폐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재정 건전화에 주력하겠다던 김진태 강원도정의 각오도 퇴색시켰다는 지적도 불가피한 대목이다.

재량(의원)사업 예산은 지방재정법 36조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8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불법 예산이라는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2023년 당초 예산에서 각 의원들에게 배정되고 요구한 예산은 의원당 사업비가 1인당 5억 원으로 전체 49명 배정액은 245억 원이며 도의회 의장 16억 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8억 원, 예결산의원은 6억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내년 책정 예산이 300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재량 사업비는 그간 지자체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폐지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았다. 2017년 전북에서는 전현직 도의원 4명과 시의원 2명, 브로커 20여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시의원 2명이 이 사업비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았고 고창군의회 의장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겨 구속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재량(의원) 사업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돼야 할 도민 혈세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언제든지 행정부와 야합 가능한 불법적이고 선심성 예산이며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하지 않은 '편법' 자금"이라며 "강원도의회는 불법적 예산 편성과 통과를 '백지화'하고 강원도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청 공무원 노조 논평에 "의회 사무처 인사권 강화에 대한 우회적 불만 표출"이라고 평가했던 강원도의회 안에서는 재량사업비 편성과 관련해 "집행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별 재량사업비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