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둔기 살해 2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최범규 기자

말다툼을 하던 어머니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60대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누나에게 알린 뒤 같은 날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존속살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과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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