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 일부 법률에선 연 나이를 사용하면서 혼선이 발생해왔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나이 표시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은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안 설명을 통해 "다른 나이 계산으로 인해 법적, 사회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해왔다"며 "만 나이로 통일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일상생활 속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국정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