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장기표류하고 있는 창원문화복합타운(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여 시의 실시협약 해지가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SM타운의 정상화 방안으로 법원의 조정을 제안했다.
창원시 신병철 감사관은 8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SM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민선 8기 홍남표 시장 취임 이후 장기 표류 중인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SM타운은 지난 2021년 4월 건물이 준공되고도, 창원시와 시행사간 콘텐츠 비용, 운영손실 보전 여부 등에서 갈등을 빚었다. 결국 창원시에서 지난 3월 운영시설 미비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행사간 법적 분쟁으로 번져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신 감사관은 우선 시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적정한 실시협약 해지가 사업이 장기표류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설계와 건설단계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실시협약 위반사항이 없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준공조치를 내렸음에도, 준공확인 신청 전까지 모든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협약 조항을 위반해 실시협약을 해지한다는 모순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또 관리운영 협약서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협약서 상 투자금의 세부내역별 소요금액, 세부시설 완료시한 등 협약 주체간 명시돼야 할 역할과 책임의 상당 부분을 누락하면서 분쟁을 만들어 사업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시는 분쟁 발생시 중재로 해결보다는 협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통한 해결을 강구하는 등 신속한 분쟁해결에 소홀했다고도 봤다.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사례도 지적됐다. 시 임기제 공무원이 사업시행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와 10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담당 부서에 신속한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 조치와 함께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앞으로 SM타운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시는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창원시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 시와 사업시행자 모두 재판부에 조정의사를 표시했으며, 성실히 조정 절차에 임해 최대한 신속히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원시 안경원 제1부시장은 "법원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SM타운 운영방안을 새롭게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준비를 완료해 2024년에는 시설이 정상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오랫동안 갈등을 거듭해 온 SM타운을 정상화해 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갖춘 창원시 명소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이제와서 장기 표류된 이번 사업의 귀책 사유를 인정했지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어차피 법원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시와 사업자 측은 또 협상을 펼쳐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창원시는 사업 파행 책임이 전적으로 창원시에 있다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게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시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가겠다는 취지로 감사를 진행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사업 방향성 제시 없이 전임 시정 흠집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회 한 의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번 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사업 방향이 바뀌면 사업이 흔들릴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조속한 개관도 맞지만, 제대로 된 사업의 방향 설정도 중요하다. 시가 중심을 잡고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