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항소심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원심은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한 여러 진술 중 일부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인정해 오류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 자료 없이 믿을 수 없는 진술에 의존해 (피고인의) 부정 청탁을 인정했다"며 "부정 청탁이 불분명하지만 원심은 이를 인정했으므로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6년 4월 용인시장 재임 당시 용인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A씨의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신속히 내주도록 한 뒤 2017년 2월까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지인 C씨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만 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토지 취·등록세 5600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정 의원은 총 3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 의원의 요구에 따라 사업 부지를 보다 저렴하게 내놓았으며, 대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금융권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장 권한은 자신을 선택해준 주민들을 위해 청렴해야 하지만, 인허가를 단축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과 친구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다"며 "또 적극적으로 뇌물공여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