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체육회가 인사와 재정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고창군은 "보조금 지원단체인 고창군체육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모두 10건의 위법 · 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적사항을 보면 고창군체육회는 전지훈련단 등과 만찬 장소로 체육회 A회장이 대표로 있는 특정 식당을 주로 이용했다.
임원회비의 지출 내역에 있는 설 명절 선물도 특정 식당에서 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민체전 단복 구입 과정에서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지방계약법을 어기는 등 전반적으로 회계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하는 데 문제가 된 수의계약은 규모가 2500만 원으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고창군 A체육회장은 적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를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발령한 뒤 직권으로 직무를 정지하고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인사 절차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군체육회는 대부분의 예산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