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종우 거제시장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라며 불기소 처분한 데 불복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다만 인용률은 극히 낮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해 7~8월쯤 측근 A씨를 통해 개인정보가 담긴 입당 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5월 이들 세명에게서 이 같은 혐의가 있다며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시장 외에 A씨와 B씨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종우 시장 외에 나머지 기소 여부는 현재 알려줄 수 없고 공개 여부는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