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송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6·1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오세훈 시장과 맞붙었다. 선거 직전인 5월 송 전 대표는 SNS에 "오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가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년치 부채 규모를 8개월이라고 명기한 건 허위사실이라며 송 전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선거 공방 속에서 사소한 착오가 있었지만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게시물은 실무진이 작성해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송 전 대표는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