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명이 숨지거나 다친 붕괴사고를 일으킨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의 시공 현장을 감독한 결과 31개 현장 중 29개 현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을 어기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31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29개 현장(93.5%)에서 1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난달 21일 경기 안성시의 물류창고 건설공사 시공 도중 거푸집이 무너져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중대산업재해를 일으켰다.
감독 결과 구체적으로는 14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29개 현장(위 14개 현장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107건을 적발해 과태료 총 2억 5888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를 직접 일으킬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행위(총 35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명하고 사법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전조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사고를 불렀던 거푸집, 굴착면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고 7건으로, 특히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 조립도 미준수 등 거푸집 관련 안전조치 위반행위가 3개소에서 4건이 적발됐다.
또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13건이었고, 벽이음 미설치 등 비계 안전조치 위반도 6건 적발됐다.
안전조치 위반행위의 경우 관리자 및 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3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미수행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1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리 부적정 등 12건 등이 주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에스지씨이테크건설 경영책임자에게 전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사고를 계기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 현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감독 및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작업중지 상태인 사고 현장인 안성의 물류창고 공사현장은 향후 작업이 재개되면 불시 특별감독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