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해제 2주택자 종부세는 일반과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 제9회. 국세청 제공

가지고 있던 주택 두 곳 중 한 곳의 소재지가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면할 수 있을까?
 
국세청이 25일 발간한 '종합부동산세 월간 질의 TOP 10' 제9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이뤄졌으면 중과세를 면할 수 있지만, 6월 1일 이후에 이뤄졌다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간주돼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세율은 0.6~3%이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면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라고 해도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1주택자로 간주돼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사·상속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특례 신청 시에는 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 계산 시 기본공제가 11억 원으로 높아지며, 세액공제 또한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종부세는 기존 주택 취득 후 신규 주택을 바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았지만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동안 경감 받았던 종부세액을 이자 상당의 가산액까지 포함해 모두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직전년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