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캠프 안쪽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북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A(27)씨 등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대구 남구 캠프워커 게이트 앞 인도에서 "캠프워커 반환부지 환경오염 주한미군이 책임져라" 등을 외치며 집회를 하다가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게이트 안쪽으로 약 21m 달려 비지트센터까지 진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들은 군사기지 침입에 성공하자 약 13분간 연좌농성을 벌이다가 끌려 나왔다.
김 판사는 이들이 기습적으로 기지 내에 진입한 점과 경찰에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이탈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집회 신고는 출입구 인도 앞 좌우 30m인데 학생들은 여기서 벗어나 기지 안까지 들어갔다.
김 판사는 집회 신고서를 냈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함께 집회를 벌인 3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집회에 동참했던 B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기지 앞에서 사드 공사차량 반입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하다가 집회 참가자를 해산시키려던 경찰관의 팔뚝을 입으로 깨문 혐의도 더해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판사는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지만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히 보호되는 시설을 침입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익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한 집회는 아니었는 바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