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안). 해수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의 서식지인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 주변해역(약 3.8㎢)을 24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을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역으로 울진 나곡리 해역은 동해에서 4번째, 전국에서 33번째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 경상북도 최북단에 있는 울진 나곡리 해역에는 잘피의 일종인 게바다말이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바다말 군락지는 바닷속 열대우림으로 불리며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어린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

또한, 게바다말 군락이 만들어내는 산소와 유기물은 미역, 성게 등 다양한 수산생물의 성장을 촉진해 지역주민들의 주요한 소득원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인근인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수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이 해양 탄소 흡수식물의 서식처 보전과 함께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현재 33곳으로 늘었으며 전체 면적은 서울시의 약 3배 수준인 1802.5㎢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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