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40)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A씨의 형은 확정됐다.
검찰은 A씨가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양육해왔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어린 자녀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친모의 직접적인 양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고 유관기관의 지원과 관리를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친모에 대해 보호관찰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자녀들의 양육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자녀들에 대한 치료 및 교육도 지원해 재범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택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아이가 깨어 울자 잠에서 깨어났고, 이내 잘못을 뉘우치며 119에 직접 범행을 신고했다.
A씨의 신속한 조치로 자녀 4명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명의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씨가 자신의 선택을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에 나선 부분을 강조하며 선처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잠에서 깨 울었을 때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은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점"이라며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이고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