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산하 공기업 창원레포츠파크(창원경륜장) 소속 한 노조 간부가 과거 자신의 성과를 위해 고객에게 불법으로 수천만 원 어치의 구매권을 주며 고액 베팅을 주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이 간부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해 조직 안팎에서 그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2일 창원레포츠파크 등에 따르면 노조 간부 A씨(50대)는 지난 2007년 8월 창원경륜장(현 레포츠파크) 김해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 B씨에게 다가가며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처음 보는 사이인데 뭘 믿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는가"라는 B씨의 말에도 또다시 적극 권유하며 고액 베팅을 위한 2천만 원의 구매권을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다음날에도 B씨에게 또다시 1천만 원의 구매권을 구해다 줬다고 한다. 즉 총 3천만 원 어치의 구매권이 B씨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얘기다.
A씨가 내부 직원으로써 경륜 경기 한 회에 베팅금 10만 원으로 제한되는 승자투표권(경주권)으로는 고액 베팅을 할 수 없는 점을 알고 편법으로 이용돼오던 구매권을 통해 베팅을 적극 주선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돈으로 직접 승자투표권을 사는 경우와 달리 당시 구매권으로 승자투표권을 구매할 경우 10만원 구매한도를 초과해 거의 무제한으로 베팅할 수 있어 고액 베팅 고객들이 편법으로 이용하던 방법이었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받은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한 뒤 베팅해 전부 탕진했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직원으로서 3천만 원 어치의 구매권을 주면서 적극 경륜을 주선했고 이후 저는 돈으로 전부 갚았다"고 말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고액 배팅을 주선했다는 의혹 배경에는 당시 은연 중에 성과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라 내부 관계자는 증언하고 있다. 경륜 관계자는 "직원들이 고액 베팅 고객을 상대로 암암리에 적극 권유하면 성과로 평가받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법에 따라 경륜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고객에게 승자투표권을 구매·주선하는 등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해당 법률의 공소 시효는 형사소송법상 7년으로 A씨는 형사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징계 시효가 지나 인사상 불이익도 없다. 창원시는 지난 9월 상위기관이자 감독기관으로써 A씨 사건 발생 시점이 2007년 8월로 추정돼 현재 시점에서 확인이 어렵고, 창원레포츠파크 인사규정상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처럼 형사 처벌이나 기관 징계는 피했으나, 최근에는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줘 사법기관으로부터 법적 처분을 받음으로써 그의 도덕성이 조직 안팎에서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욕설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A씨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친X 뿌린대로 반드시 돌아간다"며 "3대나 말아먹어라"고 작성하는 등 6차례에 걸쳐 피해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창원지법은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A씨가 고객에 고액 베팅을 주선한 의혹이 있는 점, 직원 일부에 모욕을 줘 처벌을 받은 점 등에서 부도덕한 면이 있다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씨는 이에 대해 "구매권을 사서 줬다는 게 모른 말인지 모르겠다"며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개인 간의 금전 거래는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