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와동의 월셋집 계약 만료로 근처 선부동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뒤 현재까지 거주해 온 와동 내 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해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진행됐던 지난 17일 시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면서 확인됐다.
조두순의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 만료 후 퇴거를 강하게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두순은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지금 살고 있는 집처럼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안산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조두순과의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까지 공유해 왔는데도, 이번 선부동에서는 계약이 성사됐다.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에서도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자신의 신상이 탄로나면서 계약이 파기된 바 있다.
이사 예정인 집은 기존 주거지에서 3㎞ 이내 거리로,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일각에서는 선부동 해당 건물주와 지역주민들이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알게 돼 반발하게 되면, 거듭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두순이 관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인지한 안산시는 긴급 대책을 논의 중이다.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과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대비할 방침이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