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조두순, 월세계약 만료…'초등학교 300m'로 이사 준비

선부동 월세계약 맺고 이사 준비
기존처럼 아내 명의로 계약 체결
건물주, 지역사회 거센 반발 예상
안산시 '긴급 대책' 마련에 총력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 안산시 와동의 월셋집 계약 만료로 근처 선부동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뒤 현재까지 거주해 온 와동 내 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이 임박해 인근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진행됐던 지난 17일 시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면서 확인됐다.

조두순의 현 거주지 건물주가 2년 계약 만료 후 퇴거를 강하게 요구해 재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두순은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지금 살고 있는 집처럼 아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안산지역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조두순과의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까지 공유해 왔는데도, 이번 선부동에서는 계약이 성사됐다.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에서도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자신의 신상이 탄로나면서 계약이 파기된 바 있다.

이사 예정인 집은 기존 주거지에서 3㎞ 이내 거리로,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일각에서는 선부동 해당 건물주와 지역주민들이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알게 돼 반발하게 되면, 거듭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두순이 관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인지한 안산시는 긴급 대책을 논의 중이다.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과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대비할 방침이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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